출처: RI 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RI)의 모든 것
서론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는 핵에너지와 관련된 특수한 면허로, 방사선 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면허는 핵시설 운영과 관련된 개인들에게 안정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할하에 한국산업인력공단(Korea Industrial Training Authority)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의학 또는 치과 면허를 소지하고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과 관련된 실무 경험이 1년 이상인 경우. 2) 의학 또는 치과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 중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을 완료한 경우: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4주 이상의 의료용 방사선 사용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 해외에서 받은 동등한 교육과 훈련 3) 의학 또는 치과 면허를 소지하고 방사선 발생 기기를 이용한 진단방사선학 분야에서 누계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4) 의학 또는 치과 면허를 소지하고 방사선 취급감독자 자격증도 소지한 경우. 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를 획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해외에서 취득한 경우, 해당 자격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
일부 과목은 시험에서 면제될 수 있으며,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필수 문서는 의료 또는 치과 면허 사본, 방사선 취급감독자 자격증 사본(해당되는 경우), 외국에서 획득한 자격증 사본(한국어 번역 및 공증된 경우)입니다.
시험 내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시험은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 위험 및 방어,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핵 관련 법령과 규정 등과 관련된 객관식 및 주관식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총 4개의 세션으로 나누어지며, 각 세션마다 특정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각 과목에서 최소 40점 이상을 받고, 모든 과목 평균 점수가 최소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무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는 다양한 분야에서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개인들의 안전성과 능력을 보장하는 특수한 면허입니다. 이 면허는 특히 핵시설 운영을 포함하여 원자력 발전소, 의료 시설 및 연구소에서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개인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를 소지하는 것은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다루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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